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 이승열
  • 승인 2021.03.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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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80∼95% 저금리 지원… 3월24일∼4월2일 신청 접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2021년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을 저소득층에게 2500호, 신혼부부에게 300호, 총 2800호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시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1억1000만원 이내의 전월세 보증금 중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전월세 보증금이 1억3500만원 이내인 경우로, 이 중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전월세 보증금이 2억4000만원 이내인 경우로, 80%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3월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고령자이다. 신혼부부 1순위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혼부부 두 번째 유형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 2순위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후 SH공사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