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은 곧 마음의 해충과 같아
독단은 곧 마음의 해충과 같아
  • 시정일보
  • 승인 2007.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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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慾(이욕)이 未盡害心(미진해심)이라 意見(의견)이 乃害心之 賊(내해심지모적)이요 聲色(성색)이 未必障道(미필장도)라 聰明(총명)이 乃障道之藩屛(내장도지번병)이니라.”
이 말은 ‘이욕이라해서 모두가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독단(獨斷)이 곧 마음을 해치는 해충이다. 여색이라 해서 반드시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총명함이 오히려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의미이다.
이욕이란 이익을 탐하는 욕심이다. 그러나 큰 이익이건 작은 이익이건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이란 과실을 먼저 따기 위해 다투기도 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한다. 미꾸라지는 뱀을 닮고 누에는 배추벌레를 닮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야말로 그보다 더 확실하게 닮은꼴들이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투는 것을 빗댄 말이다. 하지만 그따위 이욕들이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크게 해칠수 있는 것은 편견에서 빚어진 독단적 사고방식이다. 아울러 자기를 더 나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아집이다. 자기자신을 가장 총명하다고 믿는 생각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오만불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바로 그대 자신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들어 행정자치부가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또 보조금을 지원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취지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행자부는 타 어느 부서보다도 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지부 대표가 지난해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1일 이 단체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에 대해 보조금 3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 지난 5월30일 그 중 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누차에 걸쳐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행자부가 그 단체의 폭력행위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원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처사라 생각되며 만약 실제로 몰랐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가 적시한 주무관청으로서의 자격부터 의심스럽다. 아울러 행자부는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 지원이라는 입법목적 자체에 배치되는 만큼 그 법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국정조사를 실시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