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후건축물 대상 실태조사·안전점검 실시
동작구, 노후건축물 대상 실태조사·안전점검 실시
  • 김응구
  • 승인 2021.03.31 17:17
  • 댓글 0

15년 지난 시설물 총 203개소 집중 점검
소규모 노후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소규모 노후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7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사는 노후 시설물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적정한 유지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중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총 203개소다.

토목‧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외부전문가와 함께 2인 1조를 이뤄 △시설물의 용도‧하중조건 등 주요변경사항 △기능유지 가능 여부 △보‧기둥‧바닥판 등의 균열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 관리한다.

점검결과 각 항목에 우수(A등급, 10점)부터 불량(E등급, 2점)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종합점수가 75점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보수‧보강하도록 안내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 주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종합점수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주의관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현장 재점검을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달수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 붕괴와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