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 문명혜
  • 승인 2021.04.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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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작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 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1시간)과 곡선ㆍ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1시간)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 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 준다.

그동안 안전교육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교육역할도 명확히 분담하고,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시스템도 갖춘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개별적으로 시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해 왔다. 통일된 교육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시행기관별로 교육 서비스의 편차가 존재했고, 교육대상과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교육 제도를 총괄하고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을 전담한다.

자치구는 인증제 수료를 원하는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담당한다.

시는 이를 위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에 들어간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 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 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안전교육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겠다”면서 “앞으로도 다각도의 정책을 펼쳐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