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자치경찰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해야
사설 / 자치경찰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 제공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4.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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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7월부터 자치경찰 조직이 국가경찰의 36%인 4만3000여 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범죄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생활안전과 교통 등에 주력할 자치경찰 등 한 지붕 세 가족 형태의 경찰 조직이 출범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전담하며, 성폭력을 비롯 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갖게 된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와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를 맡게 되며, 112상황실 운영과 현장 초동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운영한다.

그러나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의 업무를 애매하게 나눈 채 경찰 사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다보니 출범도 하기 전에 마찰과 온갖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중립문제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 혼선, 지자체 사무 전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다. 조직 구조의 변화로 치안 공백이 빚어질 수도 있기에 보다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 대한 줄대기 등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광역의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교육감, 위원추천위원회, 광역단체장이 각각 일정수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시·도 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 감사, 감찰, 징계요구권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의 성패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경찰 업무 범위 외 사무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례와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도 반드시 확보해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는 시민 삶과 직결돼 있는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위원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로 구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