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서초구, 코로나19 피해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3개월 연장
  • 이승열
  • 승인 2021.04.16 11:28
  • 댓글 0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5000여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서초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