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코로나19 위기 맞은 소상공인 지원
관악구, 코로나19 위기 맞은 소상공인 지원
  • 이승열
  • 승인 2021.04.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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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융자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원
관악구청
관악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또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도 지원한다. 

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위한 사업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먼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업체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과 협력, 관악구 9억원, 우리은행 5억원, 신한은행 2억원 등 1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융자조건은 2000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1년간 무이자이다. 융자 금리는 변동금리(1년)에 1.7%이내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불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 은행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은행 지정 접수처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사당역금융센터, 낙성대역지점, 봉천중앙지점, 서울대입구역지점, 신한은행 관악지점, 관악신사동지점, 낙성대역지점, 서울대입구역지점, 서울대학교지점이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대상이다.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국세청에 폐업신고 및 매출신고를 완료한 업체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3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없을 시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업종별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