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특별기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구축을 위하여
  • 장인식 행정학박사
  • 승인 2021.04.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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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행정학박사(지방의회 연구소 교수,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행정학박사

[시정일보] 최근 LH직원과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토지거래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직사회 부패의 악순환은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그때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발표하곤 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패원인과 사례의 고찰, 그리고 부패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렴은 가장 큰 장사이자, 욕심이다’.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다.

 

부패의 원인과 부패 사례

(1)부패의 원인

부패의 원인은 핵심 3大 變數로 압축된다. 바로 개인(人),  조직(組織),  환경(環境)이다.

공직부패는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공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보수가 낮은 것인가? △공직자 감사시스템이 적절히 작용하지 않는가? △인‧허가권 등 행정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가?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조직 내의 비합리적인 조직문화는? △공직자의 대 국민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의 정도는? △공직자들만이 알고 있는 각종 비밀정보(특히 개발정보 등)에 대한 준수 의무는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조직의 내부 통제기관이 형식화 되어 내부통제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행정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 각종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고 비현실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 행정절차가 불명확하고 투명하지 않다.

환경적 측면이 상호작용하여 공직부패의 토양을 형성한다고 생각 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적 환경> 정치인의 막대한 정치자금 확보를 위한 공직자와의 공생관계→정치자금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도움을 받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

<경제적 환경>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설정, 정책자금의 지원과 배정, 주요 국책사업자 선정, 조세정책 등 기업 활동에 전반적으로 간섭함으로써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등의 사례이다.

<사회문화적 환경>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의식은 공직부패의 발생 소지가 높다. 전통적인 답례문화, 전별금, 애경사의 부조 등의 사례이다.

(2) 고위 공직자의 부패의 실태

고위공직자의 부패실태를 살펴보면,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소위 ‘함바비리’ △검찰 고위 인사의 스폰서 검사의혹→ 면직 △기업인 등의 민간인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평소‘보험’성격의 향응과 금품 제공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후→알선‧청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등에게 자신의 승진 관련 금품 등의 뇌물 공여 △공직자의 단속, 조사, 검사, 감독 등의 규제와 관련하여 민간업 자 등으로부터 향응과 접대 풍토 △금감원 전‧ 현직 간부와 저축은행 임원진의 유착 △세무조사 철회, 탈세무마, 세금감면 등 이른바 ‘세무 비리’ △‘공천헌금’ 관련 정치인 등의 비리 △이른바 ‘모피아’‘관피아’등 전‧현직과의 유착 풍토 등이 있다.

 

한국의 부패(청렴)지수와 선진국과의 비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International)발표에 의하면, (2021.1.29.) 2020년 한국은 부패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61점으로 180개 국가 중 33위,OECD 37개 국가 중 23이다.

덴마아크,뉴질랜드 1위 88점,싱가포르 4위 85,일본 19위 74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IT 최강국이며,세계 경제력 10위,수출순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강국임에도 부패수준은 매우 높다.

< 도덕성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세계일보,2011년,12,9)

△뉴질랜드는 엄격한 법집행에는 국가원수도 예외 없다.

2004년 지방시찰 중이던 클라크 당시 총리 일행의 과속운 전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총리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09년 타이토 필립 필드 전 의원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발급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스웨덴은 모든 것을 공개한다. 스웨덴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는 밑바탕에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깔려 있음. 240여년 전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성문화하였다. 의회‧행정‧사법 자료뿐만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루어진 편지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청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해야하는 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교회까지 포함된다. 스웨덴 공직자들은 골프, 사냥, 사우나에서 비공개 접대를 받을 수 없다.

스웨덴 국민들은 조카에게 줄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공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총리를 낙마시킨 바 있다.

△핀란드는 수입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 한다. 수 년 전 노키아 부회장이 제한 속도를 어겨 1억 8,000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낸 바 있다.‧ 핀란드는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부패의 토양 자체를 제거한다.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판공비 내역, 소득세와 재산세 내역은 매년 공개 된다.

△싱가포르(허중경외2인,2016년)는 최고 권력자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유지와 부패방지를 위한 지도자의 헌신이다. 부패 문제는 복잡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구조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과 제도, 조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포괄적 전략을 추진한다.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조직 그 자체가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 (부패행위 조사국→독립성 확보). 특히 권력층 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말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우리나라 부패방지 관련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부패방지 권익위원회법 △공직자 윤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등이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이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 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5년 3월 27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금지대상《2가지유형》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⑵ 적용범위《 법제2조:정의》 적용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포함),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언론사 ★ 약 4만 여개 기관(39,965).

대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과 임 직원, 공적업무 종사자 (학교, 언론사), 공무수행사인, 공직자등의 배우자, 일반국민(청탁 및 금품제공자) ★ 공직자등 250만명, 배우자 200만명 정도, 기타 일반국민 ★ 공무수행 사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 하는 자,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⑶ 부정청탁 금지(법 제5~7조,제 22조~23조)는 부정청탁에 대한 행위 유형15개(법 제 5조 1항)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채용‧승진인사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등.

▶청탁자: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청탁한 자 ) ▶수행자: 청탁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대상직무: 인허가 직무 처리 등 15가지(법 제 5조 1항) (예외: 선출직의 공익목적 민원 전달 등 7가지,(법 제5조 2항) ▶벌칙: 청탁자⤍①제재 없음(본인이 직접청탁, 공무원은 징계사유)

②1천만원이하 과태료(본인이 제3자를 통하여 청탁.

③2천만원이하 과태료(일반인이 제3자를 위하여 청탁).

④3천만원이하 과태료(공무원등이제3자를 위하여 청탁). 수행자: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첫 청탁 거절, 재 청탁 신고, 미신고 시 징계사유)

⑷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8조~11조,제22조~24조), ▶받는 주체: 공직자 등(배우자 포함). ▶주는 주체: 누구든지(외국인 포함). ▶수수 행위: 벌칙 및 양벌 규정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2~5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허용 금품 등 8가지 사례(법 제8조 3항)>

①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등 음식물∙경조사비 등

★ 식사 등 음식물 3만원 ★ 선물 5만원 ★ 농축수산물 10만원(20만원) ★ 경조사 금 5만원, 경조사화환 10만원, 경조사금&경조사화환 각 5만원.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⑥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는하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 등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⑧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공직부패 대응방안 제시

△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첫번째 정치자금의 모금과 관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청렴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렴 공직사회는 결단코 이루어 질수 없을 것이다.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치자금을 둘러싼 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두번째 행정규제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특혜와 이권 수수 관련 부패방지를 위해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포함)개입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세번째 온정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인한 공직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윤리 개선 등 내부적‧비공식적 통제전략이 필요하다.

△행정 내부적 측면에서 대응으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화하며,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 서비스는 매우 의미 있는 개선이다.

△공직자 개인 측면에서의 대응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청렴카드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에 비리에 대한 무관용의 엄격한 제재를 실행해야 하며, 공직자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권도 제한해야 한다. 실질적인 청렴교육의 강화이다. 예컨대 청렴교육 우수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에서 우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으로는 첫번째, LH사태 및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부패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자금출처 및 구입용도 등에 대하여 매년 철저하게 조사‧ 점검하는 등 가칭‘공직자 부동산 거래 특별법’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두번째,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방지법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에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도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동 관련 법률을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1962년 제정⟧(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세번째, 가칭 ‘부패방지조사국’의 독립성 확보와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 싱가포르의 사례가 귀감이 될 수 있음)

네번째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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