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개발 관련 불법활동 엄정대응
성북구, 재개발 관련 불법활동 엄정대응
  • 문명혜
  • 승인 2021.05.03 11:24
  • 댓글 0

―사랑제일교회 피해 주장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유포 엄중 경고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재개발 관련 불법행위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시 관용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재개발 관련 불법행위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시 관용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재개발 관련 불법행위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달 27일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지난해 11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3차 명도집행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성북구 등을 고소함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고 불법 활동에 대한 무관용 대응입장을 밝혔다.

구는 우선 사랑제일교회의 “재개발조합이 2013년 장위10구역 중 일부 구역만 사업 인가를 받았고, 교회가 있는 곳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애초 재개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구는 그 근거로 장위10구역 조합은 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2013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했으며, 당초 수립된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이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방침사항)을 반영해 종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을 거쳐 최종 8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과 현재 공탁금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도 지적했다.

명도소송과 관련 사랑제일교회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조합에 관련 부동산을 인도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 2020년 5월 1심에서 승소한바 있으며, 판결로 가집행 권한을 갖게 된 조합이 관할 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의 오랜 정체로 조합원의 재산적 피해는 물론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재개발 사업 관련 불법 활동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포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혼선을 안기는 만큼 관용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장위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2013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지연 등으로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불법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무관용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