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 실시
양주시,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 실시
  • 서영섭
  • 승인 2021.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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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영섭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미관리 유휴재산 확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 여부,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 무단점유 여부 등 불법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일치시키고자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양주시가 관리하는 시유재산 토지 13,867필지(12,052㎢)와 위임관리 중인 도유재산 7,613필지(4,176㎢)이다.

우선, 시는 재산관리관별 조사반을 편성해 지적공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바탕으로 소유권, 면적, 권리관계, 지목일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어 현지조사에서는 재산관리관별로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 △용도폐지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토지경계와 건축물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경계측량 등을 의뢰해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계선을 바로 잡아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토지 모양을 현실화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재산 무단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도유지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