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을 1마을기업’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1마을 1마을기업’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
  • 이승열
  • 승인 2021.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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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발표…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 3500개로 확대
마을기업 공동체성 강화, 마을기업 맞춤형 지원,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운영,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이래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마을기업의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을기업 심사에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했던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이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을 마을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발굴할 방침이다.

이 밖에,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청년이 마을기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 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고,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