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
“3·17서울민주의거,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어”
  • 김응구
  • 승인 2021.05.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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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 건의서에 대한 행안부장관 답변공개
이종석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의지 따라 큰 진전 있을 것”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달 28일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회장 이종석)에 “3·17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에 반영돼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에 앞서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는 2월23일 행안부장관에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고시(告示)해 줄 것을 건의했다.

3·17서울민주의거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당시 동작구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1·2학년 학생 400여명이 영등포구청과 서울극장 앞에서 “정부는 마산 학생 일곱 명을 죽인 책임을 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는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시 제2조 정의 규정에서 ‘3·17서울민주의거’가 누락되자, 2017년 1월16일 국회에 개정 청원했다. 이에 국회는 2월23일 의원 15명의 입법발의(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접수, 행정안전위원회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에 올렸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3·17서울민주의거의 의의와 민주화운동 추가 타당성 검토 결과,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등과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쟁(政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가 지연됐고, 임기만료로 인한 20대 국회 폐회로 이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제21대 국회가 개회하면서 자동폐기됐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법률안 재발의가 추진되던 중,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는 3·17서울민주의거의 민주화운동 추가 삽입 문제를 법률이 아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에게 건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관련 국회의원,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올 2월23일 행안부장관에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고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3·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입증하는 당시 일간지 보도내용, 정부기관의 인정자료 목록,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 등 22종의 증거 서류목록을 첨부했고,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 유용근 고문과 이종석 회장 등 46명의 서명을 담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례가 없어 고시는 어렵다면서도 “3·17서울민주의거는 4·19혁명에 반영돼 이미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운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난달 28일 회시(回示)했다.

3·17민주의거기념사업회 이종석 회장은 “주무 장관이 3·17서울민주의거가 민주화운동임을 확인했으므로 그간 보류됐던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기념일 지정 조례 제정 △3·17민주의거와 4·19혁명의 민주정신 계승발전 교육 △1000만 수도서울시민의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 활동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