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중단 외압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 법치 바로 세워야
사설/ 수사중단 외압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 법치 바로 세워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5.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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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사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와대·법무부의 조직적 외압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공소장에 따르면 허위공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모 검사는 2019년 6월 불법출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모 당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게 “수사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행정관은 당시 민정수석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이후 민정수석은 당시 법무부 윤모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윤모 검찰국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이모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민정수석의 요청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윤 전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본부로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모 지청장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수사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수사 내용이다.

이 지검장 개인 차원을 넘어 청와대와 법무부 등 그 윗선이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심각한 법치 훼손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선 것이 되는 셈이다.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윤모 전 국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수사외압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모 전 검찰국장 등 다른 검사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법치주의 훼손에 정권의 법무 관련 최고 공직자들이 모두 연루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직 존폐의 명운을 걸고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 개시를 선언하고 신속하게 나서 명쾌하게 그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바로 공수처의 존재이유를 말하는 것이다.

항간의 일부 여권 강성지지층에선 중요한 범죄 피의자인 김 전 차관의 비밀 출국을 막기 위해 시급하게 편법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합법적인 절차대로 법은 집행돼야 한다.

절차적 정의는 결과적 정의 못지않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 판을 친다면 법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사회가 무질서와 혼란으로 점철될 수도 있다. 차제에 당국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의 전모를 밝히는 게 사안의 본질임을 직시해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