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편법 특공 논란 진상규명,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사설/ 불법·편법 특공 논란 진상규명,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05.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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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관세청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더욱 기가 찬 것은 이렇게 혈세로 지은 신청사가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더군다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특공 논란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허탈과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관평원은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으나 관세청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면서 2015년 신청사 건립을 밀어붙여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관평원 신청사 건립 예산 171억원을 배정받게 됐으며 세종시 건설을 책임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7년 청사 부지 매매를 승인하는 동시에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게 됐다. 당초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청사 건립 예산을 승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사 부지 매매를 허가해 특공 대상 기관으로도 지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은 청사가 완공된 지난해 5월 행안부가 이전불가 통보를 한 뒤에 무산돼 현재 유령청사로 남게 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과연 자신들만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실망과 함께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이번 파문은 공직 사회의 모럴 해저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공 아파트는 민간 아파트보다 경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적어 매매 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공무원들의 정착 편의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적 잇속을 챙기는 특혜로 변질됐다는 데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관세청에 이어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논란이 불거져 우리를 아연케 하고 있다. 중기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탈바꿈한 중기부가 출퇴근 30분 거리에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에 집 없는 국민들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멀쩡한 건물을 두고 또 이전이라는 것으로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조세부담만 더 떠넘기고 있어 자칫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는 않을런지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특공 아파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위법이나 편법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함은 물론 환수조치하고 특공이 공직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