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체납처분 유예
영등포구,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체납처분 유예
  • 정칠석
  • 승인 2021.05.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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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체납자 급여압류 기준 완화

[시정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올 5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에 나섰다.

저소득이거나 실익 없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생계형 서민체납자로 본다.

구는 이들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해 재산가치 및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

구는 생계형 서민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동산, 자동차 등 형식적 소유 재산을 조사해 재산가치를 상실했거나 처분 불가한지의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체납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저소득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기준도 완화해 서울형 생활임금 월 224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급여가 월 185만원 이상일 경우 압류 조치를 실시해 왔다.

체납자 조사 및 상담 결과 성실분납자 등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소 또는 유예한다.

이로써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고 납부 의지를 독려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가치와 관계없이 제외하고 있음을 감안, 재산 가치와 생활실태를 조사 후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징수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지원 T/F팀을 구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구제가 시급한 체납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채현일 구청장은 “성실납세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체납자들의 경제극복 의지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