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개회
노원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개회
  • 김응구
  • 승인 2021.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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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2~10일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김준성·임시오·주희준 의원 5분 발언 실시
노원구의회는 1일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노원구의회는 1일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1일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의사일정은 24일까지 24일간이다.

회기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이어 김준성·임시오·주희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 제26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노원구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차례로 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준성 의원은 ‘향토문화재 발굴과 보존 그리고 연구에 대한 관심과 개선 조치 요구’, 임시오 의원은 ‘공릉동 태릉성당 주변 화단 설치 감사 및 노원구 관내 임대아파트 외제차량 관련’, 주희준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라는 주제로 집행부에 건의사항과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정례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0일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1일 2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이뤄지며, 14~18일 상임위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이어 21~2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그간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 후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금희·김태권·서기팔·신동원·이미옥·이칠근·임시오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24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선 그동안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윤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연구하며 방향을 잡는 것이 의회의 바른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통해 소임을 다 해 온 것처럼 8대 의회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이번 제267회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감사와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조례개정을 한 후 첫 감사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28건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칠근 의원)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노원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 10건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