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도봉구,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 김응구
  • 승인 2021.07.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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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인중개사協 도봉구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아 신고대행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이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가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이 이동진 도봉구청장.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달 30일 구청 소통협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지회장 방진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賃借人)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 〈임대차3법〉 중 마지막 제도다. 올해 6월1일부터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주택임대차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구는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서비스 참여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5의 ‘신고서 제출 대행’이 가능하다는 규정과 주택임대차 거래 대부분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국 최초의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도봉구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는 만큼 더 많은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