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 아닌 ‘부·모’ 표기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 아닌 ‘부·모’ 표기
  • 이승열
  • 승인 2021.07.05 09:54
  • 댓글 0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예)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혼 사실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는 고등학생들도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기준 채무금액은 50만원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최저생계비인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이 반영된 1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상향된 채무금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전입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사후확인’은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지금은 전입신고 시 전입확인서류를 제출해야 ‘전입신고 사후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해외체류신고 후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