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도봉구,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 김응구
  • 승인 2021.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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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주간 계도 및 홍보
19일부터 견인료 4만원 부과
도봉구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 4만원을 부과한다. [시정일보 자료사진]
도봉구는 19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 4만원을 부과한다. [시정일보 자료사진]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 전동킥보드를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견인료 4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PM견인보관사업’에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5일부터 2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 4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의 최근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즉시 견인되는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이다. 단, 일반보도상 주차기기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조치한다.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 업무처리를 위해 이달 중 서울시·도봉구·도봉구시설관리공단·견인대행업체 4자 간 협약을 체결하고, 견인·보관에 필요한 시설설치와 요금부과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문 견인대행업체가 사진촬영 후 견인조치하며, 해당 이동장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보관한다. 앞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견인조치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