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자치경찰제 출범, 신속하게 경찰 조직 안정시키는 게 급선
사설 / 자치경찰제 출범, 신속하게 경찰 조직 안정시키는 게 급선
  • 시정일보
  • 승인 2021.07.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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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자치경찰제가 7월1일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던 단일 조직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경찰,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로 사무가 나뉘며 3원화됐다.

이 같은 사무 분산뿐만 아니라 지휘권도 분산된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사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외사·보안 등은 경찰청장이 수장인 국가경찰이 맡게 되고, 일반 수사는 올 1월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하며,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는 생활안전·교통·경비·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사를 맡으며 전국 경찰 약 12만여명 중 절반이 넘는 6만5000여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에 대해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도록 돼 있어 서울·경기 등과 달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예산부족 탓에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에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예상되는 혼선은 조속히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광역자치단체별 자치경찰위원회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위원회는 사무와 관련해 시ㆍ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을 갖는 등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고위직 경찰 출신들이 적지 않으며, 일부는 사기업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후원회장을 맡고 있어 자격이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없인 어쩜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지방 토호 간 결탁이나 광역시장·도지사의 무리한 경찰 인사 개입을 막는 것 또한 자치경찰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한 경찰 체계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수사와 치안을 강화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자치경찰의 관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선례를 비교 분석해 신속하게 경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