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ㆍ등록세 계산도 한 번에…
취ㆍ등록세 계산도 한 번에…
  • 정응호 기자
  • 승인 2007.07.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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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홈페이지내 자동산출 서비스 제공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매입해야 하는지 등 계산의 복잡성으로 법무사 또는 중개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정 기준을 시가 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해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등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문제점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취ㆍ등록세를 포함 납부할 세금뿐만 아니라 채권구입액까지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취ㆍ등록세 및 채권구입금액 자동산출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자신이 납부해야 할 취ㆍ등록세 및 채권구입금액을 손쉽게 확인해 줌으로써 주민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양재동에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보다 최대 90만원의 등기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용은 서초구청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에 접속해 좌측 하단에 있는 ‘종합정보서비스’→‘취ㆍ등록세 자동산출 서비스’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김윤 세무2과장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 채권구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만만찮은 대행수수료 비용도 절약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