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아동학대 제도 타령만 할 것인가
사설 / 아동학대 제도 타령만 할 것인가
  • 시정일보
  • 승인 2021.07.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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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112신고로 접수된 아동학대는 1만313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793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112 신고 외에 고소, 고발까지 합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 학대사건(정인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13세 미만 아동 학대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올해 2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은 태부족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전담 수사관 139명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담당한 사건은 3681건이었다. 수사관 1명이 26.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관 1명이 평균 47.6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35.5건), 경기북부(30.6건), 충남(28.2건), 부산(27.5건), 인천(24.2건), 경남(22.9건), 대구(22.4건), 제주(18.8건), 전남(18.6건) 순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두 달 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 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다.

범죄의 예방은 처벌보다 강화가 중요하다. 예방을 위한 방법은 담당자의 몫이다. 하지만 인원의 부족은 ‘사후약방문’이라는 후회와 공방만 남는다. 경찰 1명이 26.5건을 맡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제도의 모순을 말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만 해도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그 앞에서 학대가 왕왕 일어나고 있다. 정기적으로 CCTV를 랜덤으로 점검하는 인원이 확보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언제 검사를 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면 범죄의 사전 예방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 여성의원이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미력하나마 있었기에 CCTV설치가 있었다. 우리 사회는 사건이 사회화될 때만이 국회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 젊은 엄마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육시설, 아동학대. 교육 등의 처우가 제도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진다면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들은 사전예방이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제도가 잘못되면 원인의 기둥이 흔들린다. 아동의 보살핌은 복지에서 기본이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의 시선을 끌려는 태도보다는 구체적인 아동복지에 적극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피해아동이 10세미만인경우에만 특별수사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연령을 조정했다. 지금에 와서 아동의 나이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도 어색하다. 국회의 기능이 아동복지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서길 바란다.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가장 최우선은 수사 인력 충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