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 정수희
  • 승인 2021.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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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수 의원 대표발의
이관수 의원
이관수 의원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는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구매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관수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