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16일부터 견인
관악구,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16일부터 견인
  • 이승열
  • 승인 2021.08.15 19:27
  • 댓글 0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16일부터 불법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 

구는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고, 보도, 지하철역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킥보드가 많은 편이어서,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반 보도 위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때 견인하게 된다.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시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견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다음날 처리하게 된다. 

전동킥보드를 직접 신고하고자 하는 구민은 신고 누리집(www.seoul-pm.com)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인식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업무를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구민들도 업체에서 권고하는 주차 위치를 확인해 올바른 공유킥보드 주차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