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올리자”
시도지사協,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올리자”
  • 이승열
  • 승인 2021.08.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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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건의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부족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접 만나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한 바 있다.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어 2018년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2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협의회는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했고, 올 설에도 전년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 늘어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물가액 상향 공동건의가 반영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송하진 회장은 “다음주면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아 시도지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면서 “우리나라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효과를 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