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정의 구체화돼
‘통합놀이터’ 정의 구체화돼
  • 김응구
  • 승인 2021.09.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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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놀이터 설치·관리〉 조례 제정
전국 최초… 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동작구의회 민경희 의원
동작구의회 민경희 의원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장애·비장애 어린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통합놀이터’의 정의가 확실히 내려졌다.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3일 열린 제3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민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인 ‘통합놀이터’를 확실히 정의하고, 이의 설치관리계획 수립, 적용 범위,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이로써 장애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해,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민경희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모든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해, 어린이 정서 생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