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국민비서로 안내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국민비서로 안내
  • 이승열
  • 승인 2021.09.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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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복지부, 13일부터 17일까지 490만명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명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도입에 관해 안내할 계획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달부터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다. 이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15개 복지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다. 

신청간주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 제2항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해 문의가 있는 경우 전담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거부신청을 할 수 있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