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받는 여성공무원, 최대 4일 쉰다
난임치료 받는 여성공무원, 최대 4일 쉰다
  • 이승열
  • 승인 2021.09.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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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조산 위험 시에도 출산휴가 미리 사용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공무원에게 1∼2일의 휴가가 추가로 추어진다. 

또, 유산·사산은 물론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9월17일부터 10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난임치료(체외수정·인공수정)를 받는 여성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1일)과 난임치료 시술일(1일)에 각 하루씩, 총 2일의 휴가가 가능했다. 또,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1일)를 부여했다. 개정 후에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체외수정은 총 4일, 인공수정은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산은 임신 만 20주 이상∼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금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유산·사산 위험을 진단받은 경우, 임신한 공무원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지금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야간근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총 11시간 동안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위한 공가(公暇)제도를 확충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 1급 법정감염병이 유행할 때, 별도의 지침 없이도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을 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