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흔들면 선진국 힘들어
헌법 흔들면 선진국 힘들어
  • 시정일보
  • 승인 200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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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광 희 기획취재국장


엊그제 제59돌 제헌절을 맞았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17일 처음 만들어진 뒤 9차례 개정됐다. 우여곡절을 거친 뒤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최고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87년 6ㆍ10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부활과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이끌었다.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뜻했던 권위주의시대가 우리에게는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권위주의는 엷어지고 이러한 견해들도 줄었다.
이제 법치를 구현하기 위해 남은 것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다. 이런 헌법이 지금 위기다. 헌법 준수를 선서하고 취임한 최고의 법 집행자인 대통령이 “이 놈의 헌법을 탓한다” 반(反)법치주의적 언행을 서슴치 않고 선거법 위반도 자연스럽다.
대한민국의 기초인 법치주의가 그리고 그 위에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도전 받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거기서 오고 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필수 조건이다.
자유민주의의와 시장경제가 발전한 나라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1948년의 헌법제정에 이어 6ㆍ25의 혼란과 5ㆍ16 유신체제, 광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좌절과 시련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피 흘려 세워 온 법치주의의 덕택이다.
1987년의 시민항쟁은 이 같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기념비적 노력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화와 역사를 불의가 지배한 과거사로 매도하며 등장한 현 정부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 일각에는 반법치주의 세력이 있다. 이들 중 일부를 ‘민주화세력’ 이라고 자칭하며 민주주의를 독점한 듯이 내세우지만 말과 행동을 헌법과 법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반법치주의 세력의 특징은 법을 자기들 정치적 달성의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데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위하여 합법ㆍ비합법을 구별하지 않고 투쟁하듯이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필요하고 유리하면 법을 따르고 장애가 되면 범법ㆍ불법ㆍ탈법을 감행한다.
그간의 선거위반, 불법송금, 불법파업과 그 용인, 무더기 사면권행사, 수도이전법위헌 결정후 및 탄핵시의 사법부에 대한 권력의 인사권 농단,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영토조항 삭제 논의 언론법, 사학법, 토지세법등 제ㆍ개정ㆍ발의ㆍ기자실 폐지 등등의 수많은 예에서 보듯이 이들은 목적으로서 법이 아니라 정치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운명을 보여왔다.
한마디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부정이다. 궁극적으로 법치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에 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권력과 힘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권력자들로부터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사법권의 독립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법치주의 없이는 투자도 재산권도 자유도 있을 수 없다. 경제 발전도 자유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 혁명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