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 시범도입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 시범도입
  • 이승열
  • 승인 2021.10.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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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전 기관 확대… 사업별 기후변화 영향 분석해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개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확대, ‘배출사업’은 축소‧상쇄 방안 포함해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내년도 예산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시는 내년 예산안부터 기후예산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의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서울시 전 기관으로 기후예산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예산제는 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 유형(감축, 배출, 혼합, 중립)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사업’은 감축효과를 산정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배출사업’이나 감축‧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상쇄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전기차 보급, LED 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한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신축, 가로등 설치 등은 연료소비 증가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배출사업’에 해당하므로 고효율 설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저감 방안을 모색한 예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기후예산제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