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당리당략 떠나 민생 챙기는 국감 돼야
사설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당리당략 떠나 민생 챙기는 국감 돼야
  • 시정일보
  • 승인 2021.10.0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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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지난 1일 3주간의 일정으로 국정전반에 관해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는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①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근거에 의거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감은 여야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을 살리는 국감의 존재가치를 반드시 입증해야만 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매몰되고, 여당은 정부를 감싸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결코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다.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우선이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벌써부터 대선 국면을 틈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 여야 간 충돌로 제대로 국감을 진행도 못해보고 정회가 선언되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출되며부실 국감맹탕 국감정쟁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상임위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책상과 노트북, 마이크 등에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등의 팻말을 부착하자 더불어민주당은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를 명시한 국회법 148조를 들어 강력 반발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충돌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올바른 정책국감은 고사하고 대선 국면에만 몰입해 여야간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여야는 즉각 정쟁을 접고 진정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국민을 대신해 피감기관인 정부의 국정 전반에 대해 정책의 잘잘못을 따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는 정책국감민생 챙기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