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법률홈닥터’ 사업 시행
광진구, ‘법률홈닥터’ 사업 시행
  • 정응호
  • 승인 2021.10.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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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광진구청

[시정일보]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진행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법률사각지대의 구민을 위해 변호사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를 비롯해 법률구조기관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각종 계약 검토 및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이며 채권과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양육권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복지정책과(450-7408)로 사전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할 수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취약계층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라며 “많은 분들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