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bD)' 확산 나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bD)' 확산 나선다
  • 이승열
  • 승인 2021.10.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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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위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를 디자인적 시각에서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PbD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컨대, A씨는 온라인 동영상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원가입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업체 누리집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했지만 글자만 빼곡히 적혀 있어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B씨는 자격증 공부를 위해 ‘무인 공부방’(스터디 카페)을 자주 이용하는데, 공부방 출입을 위해 키오스크에 등록한 본인 지문 정보가 공부방 이용 종료 후 즉시 파기되는 지 업주에게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사례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PbD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PbD의 산업분야 적용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운영 지원 △서비스디자인 기반 개인정보 정책서비스 추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에 PbD를 접목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5월에 출범한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활동에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접목, 설명서(매뉴얼) 접목에도 나선다.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의 전 주기에 걸쳐 모든 주체가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원칙을 확산·적용해야 제대로 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라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 환경에 대응해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을 고려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