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2년 생활임금 1만766원
동대문구 2022년 생활임금 1만766원
  • 정수희
  • 승인 2021.10.24 14:46
  • 댓글 0

월급환산 시 225만94원, 최저임금보다 33만5654원 ↑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시정일보 정수희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난 13~14일 서면으로 진행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2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만702원보다 64원(0.6%)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로, 동대문구는 2015년 7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6원 높은 수준으로,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91만4440원보다 33만5654원 높은 225만94원이 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속 등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약 192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근로자와 정부부처 및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