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 위기”
“정책지원관,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 위기”
  • 문명혜
  • 승인 2021.10.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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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위원장,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필요”
김정태 위원장
김정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민주당ㆍ영등포2)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25일 주민자치민관학현장포럼 사무국과 (재)희망제작소가 공동 주관한 ‘주민자치 소규모 공론장’에 참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와 주민자치’ 활동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정책지원관 직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적사무 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국 지방의원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정책지원관의 정수를 제한하는 개악을 범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론장은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당시 주민자치와 관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복수의 국회의원이 주민자치회 확대를 담은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을 설명하며,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상호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