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서 강동구의원, 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원서 강동구의원, 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이윤수
  • 승인 2021.10.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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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
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

 

 [시정일보] 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 박원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일 제28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원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사례와 피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협력에 관한 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인력 양성 △취약 계층 관리 △예산 지원 등의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원서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날로 늘어가는 요즘, 사고 후 대책보다는 피해 발생 전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에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제정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