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회운영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관련 계획 수립 규정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범위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회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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