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관악구, 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
  • 김응구
  • 승인 2021.10.27 10:45
  • 댓글 0

내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접수
구청 2층에 마련… 온라인은 27일부터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전담창구를 마련, 곧 운영에 들어간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조치다.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3분기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그 대상이다.

전담창구는 구청 2층 갤러리관악에 마련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접수·안내 인력을 투입해 운영한다.

손실보상액은 카드 매출 등 과세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 80%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는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해도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장은 일부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 방역 조치 이행 여부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신속보상 대상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후 2일 안에 지급된다.

과세자료 등의 부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다음 달 10일부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구청 전담 콜센터(879·5701, 5702),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