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쥐락펴락 '공유재산특례' 제동
정부가 쥐락펴락 '공유재산특례' 제동
  • 이승열
  • 승인 2021.10.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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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해소, 특례의 체계적 관리·운영
공유재산특례 종류 4가지로 규정, 특례 신설·변경 시 공유재산특례 기본원칙 부합 여부 심사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음대로 신설·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만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주민복리 증진 등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돼야 하고, 사용료 등은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료의 감면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특례는 정작 공유재산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허용돼 왔다. 예컨대, 개별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2016년 4789건(390억원)에서 2020년 7840건(5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행안부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개별 법률의 특례규정은 156개에 달한다. 이에, 특례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제정안은 무분별한 특례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 관리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공유재산의 특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례허용 절차와 관리 방법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정안은 △사용료 등의 감면 △5년 이상 장기 사용·대부 △양여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을 공유재산특례로 정의하고,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행 개별법의 공유재산특례(156개)는 일단 이 법에 인용한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법률에 공유재산특례 규정을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안부 장관에게 특례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 행안부는 지자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은 △특례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할 것 △특례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것 △특례가 예산지원, 현물출자,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적절할 것 △특례의 존속기간이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할 것 등 네 가지다. 

개별법률에 특례를 신설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의 존속기간을 그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특히, ‘장기 사용·대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안 된다. ‘양여’의 경우 최소 10년간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양여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행안부가 특례의 목적, 경제적 비용,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해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매년 공유재산특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특례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관 공유재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공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유재산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제공됨으로써 그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