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이달부터 공공부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성동구, 이달부터 공공부문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 이승열
  • 승인 2021.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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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앞서 선제적 조치… 2023년까지 노후경유차 완전퇴출
성동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부터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앞선 조치다. 

아울러, 구에서 보유한 5등급 노후경유차를 2023년까지 완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과 강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은 2부제를 실시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구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많은 성수동 일대에 민간 점검단을 상시 배치해 환경오염시설을 감시하고, 대기배출시설 205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3년간 모든 공영주차장에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자체예산을 투입해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는 주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2020년 우리구 미세먼지 농도는 35㎍/㎥로 전년보다 7㎍/㎥이 낮아졌다”며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과 전기차 확대를 통해 매연 발생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