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 능력에 맞게 벼슬을 맡아야 민폐를 끼치지 않아
시청앞 / 능력에 맞게 벼슬을 맡아야 민폐를 끼치지 않아
  • 시정일보
  • 승인 2021.1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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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子張學干祿(자장학간록) 子曰(자왈) 多聞闕疑(다문궐의) 憤言其餘(분언기여) 則寡尤(즉과우) 多見闕殆(다견궐태) 憤行其餘(분행기여) 則寡悔(즉과회) 언과우행과해(언과우행과해) 祿在其中矣(녹재기중의).

이 말은 <論語(논어)>에 나오는 말로써 ‘자장이 벼슬을 얻는 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많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가만두고 그렇지 않은 것을 신중히 말하라. 그리하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라. 그리고 모호한 것은 가만두고 그렇지 않은 것을 행동에 옮겨라. 그리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뉘우침이 적으면 벼슬은 저절로 그 가운데서 생기게 마련이다’라는 의미이다.

자장학간록에 학은 거의 問(문)과 같다. 史記(사기) 仲尼弟子列傳(중니제자열전)에는 學(학)이 問(문)으로 되어 있다. 干祿(간록)은 원래 詩經(시경) 대아 한록편과 가락편에 나오는 말이다. 거기서 干(간)은 求(구), 祿(녹)은 福(복)의 뜻이다. 見(견)도 聞(문)도 다같이 疑(의)와 殆(태)를 결한다. 그것을 두구로 나누어 표현하고 있다. 수사상의 구성이다. 궐의 궐태하기 위해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확고해져 있어야만 한다.

작금에 들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대처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흉기 난동범을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기는커녕 경찰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가 관할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3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 분노가 어느 수위인지 가늠케 하고 있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앞세워 수사권을 대폭 이관하면서 경찰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비대해진 시점에 이번 사건에서 보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은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적극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해선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기 안위부터 생각한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가 없다.

경찰 수뇌부의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적재적소에 맞는 경찰 인력을 제대로 뽑고 제대로 훈련시켜야 하며 흉기를 든 현행범에 대한 강경 제압에 따른 면책 범위도 넓혀나가야 한다. 아울러 몸에 맞지 않는 직책을 맡겨서는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 경찰의 임용과 운용 등 국가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