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70회 정례회 개회
노원구의회, 제270회 정례회 개회
  • 김응구
  • 승인 2021.1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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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
노원구의회는 지난 24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최윤남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노원구의회 제공
노원구의회는 지난 24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최윤남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노원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지난 24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내달 20일까지 27일간 일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을 시작으로 손영준·주희준·김준성·임시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이어 ▲제27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9일까지 1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사업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12월10일 2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노원구청장의 답변이 이뤄지며, 13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그동안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강금희·김준성·김태권·서기팔·이칠근·이한국·임시오 의원 등 7명으로 구성했다.

12월2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선 그동안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최윤남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드 코로나는 완전한 해제가 아니라 조심하고 경계하며 극복하자는 더 조심스러운 허용이며, 성공적인 위드 코로나 사회로 전환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원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이번 정례회에선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한다”며 “내년도 업무준비가 잘 됐는지,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됐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또 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는 ▲2022년도 예산안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노원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 ▲노원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노원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