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수립
서초구, 해체계획서 작성기준 수립
  • 이승열
  • 승인 2021.11.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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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11개 안전관리기준으로 구성… 해체계획서 이행 불시점검도
서초구청
서초구청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을 수립해 11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간 해체공사장마다 작성된 해체계획서의 안전관리 기준이 다르고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기준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성기준은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해체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장비 탑재기준(3층 이상 의무화), 가림막 및 가설비계 설치기준,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등 총 11개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장비 탑재기준의 경우 지상3층 이상 건축물은 장비를 탑재해 해체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해체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자 검토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서초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이 해체공사장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해체계획서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불시점검에서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해체계획서 작성기준은 재건축 목적 해체공사장을 포함한 관내 모든 해체공사장에 적용된다. 

신종현 건축과장은 “공사관계자들께서는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해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사문화 실현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서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