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총동문회, 이송 회장 사임 요구
경희대 총동문회, 이송 회장 사임 요구
  • 이윤수
  • 승인 2021.12.01 15:09
  • 댓글 0

12월1일 총동문회 정상화위원회 '호소문' 발표
사무처 직원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에 기소

[시정일보] 경희대총동문회(회장 이송) 정상화위원회가 12월1일 회장 사임 요구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이송 회장은 화합과 소통, 자유와 새로운 총동문회를 위해 애정과 책임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장 사임을 요구하게 됐다”며 이 회장의 사임을 강력히 표명했다.

지난 11월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송 회장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 11월2일 경희대총동문회 사무처에 고용됐다가 금년 2월25일 1차로 해고 사유가 없는 구두 해고와 6월10일 2차로 내용증명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한 사무처 직원이 노동청에 제기한 이 고소사건은 이 회장이 직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미체결, 미교부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이 직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지 8개월 만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주지도 않은 채 수습사원으로 취급하며 해고한 이 송 회장의 노동행위는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부당해고를 당한 이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도 호소하고 있다. 발생하지도 않은 총동문회 홈피 해킹을 마치 근로자의 책임인 양 몰아붙여 2월25일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함과 동시에 사무처 출입 지문인식기에서 근로자의 지문을 임의로 삭제해 출입을 저지했다는 것.

지난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을 심의하면서, 경희대총동문회는 상시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이송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이 직원은 해고 당시 경희대총동문회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며 중노위에 이의를 제기해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받는다. 이 직원처럼 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해도 법적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에 최근 정치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직원의 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