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 발간
  • 이승열
  • 승인 2021.12.03 10:09
  • 댓글 0

공공기관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해석능력 향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석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때로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까지도 처리한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단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했다.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추가정보・결합정보 등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개인정보 관련 주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도 제시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실어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www. pipc.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등에 게시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