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설립시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공공기관 설립시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 이승열
  • 승인 2021.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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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공공기관 설립 시에는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원칙을 신설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지역균형뉴딜의 정의를 ‘디지털경제 또는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시·도 발전계획에 지역균형뉴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기획·제출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행안부 장관의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자, 공공기관의 설립 또는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입지 결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균형뉴딜 사업계획의 검토기준 및 신설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입지 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혁신을 지역으로 확산해, 코로나19 사태와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