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수립
서울시, ‘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 첫 수립
  • 이승열
  • 승인 2021.12.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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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관리 강화… 경보장치·볼라드 필수 설치, 도로점용허가 절차 강화, 연 2회 정기점검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가게를 개설할 때는 진출입로 경보장치, 보도 위 볼라드·점자블록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드라이브 스루’ 인근 보행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안전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차 안에서 주문‧결제‧수령까지 가능한 승차구매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총 49개의 승차구매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승차구매점 안전계획’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시내 승차구매점 4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 
안전계획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 △도로점용허가 검토 절차 보강 △안전시설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신규 승차구매점을 개설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시설‧권장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필수시설은 도로점용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경보장치, 볼라드, 바닥재료, 경사구간, 점자블록, 대기공간, 정지선 등이다. 예컨대, 진출입로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보도와 동일 재료로 포장하고, 경사구간은 차량이 진출입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계열로 시공해야 한다. 권장시설은 시야확보가 어렵거나 주변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부가차로(진입로), 차단기(진출로), 도로반사경 등을 가리킨다. 

또한, 신규 승차구매점을 개설할 때 자치구에서 하는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의무화한다. 예컨대,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안전시설 설치계획과 차량동선을 포함하고, 교통성검토서와 안전요원 운영계획도 추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승차구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해 설치기준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승차구매점 주변은 단속카메라 설치 등 단속‧계도도 확대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장소‧시간대엔 안전요원을 배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매장은 적극적으로 안전계획 준수를 유도하고, 신규매장은 도로점용허가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 혼잡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