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취렴지신하려는 신하는 경계해야
시청앞/ 취렴지신하려는 신하는 경계해야
  • 정칠석
  • 승인 2021.1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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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孟獻子曰(맹헌자왈) 畜馬乘(축마승)은 不察於鷄豚(불찰어계돈)하며 伐氷之家(벌빙지가)는 不畜牛羊(불축우양)하며 百乘之家(백승지가)는 不畜聚斂之臣(불축취렴지신)하니 與其有聚斂之臣(여기유취렴지신)이언정 寧有盜臣(녕유도신)이라.

이 말은 <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맹헌자가 말하기를 수레에 매는 마필을 기를 정도의 집안이라면 닭이나 돼지를 키워 이익을 얻으려는 일을 넘보지 않으며 얼음을 베어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집안이라면 소나 양을 키워 이익을 얻으려는 일은 넘보지 않으며 네 필 말이 끄는 마차 백 대를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집안이라면 백성의 재물을 무자비하게 긁어모으는 신하를 두지 않는 법이니 백성의 재물을 무자비하게 긁어모으는 신하를 두느니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를 두겠다’라고 한 의미이다.

맹헌자는 노나라의 대부이다. 현명한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유능한 자를 예로써 대해 천하의 인재가 그의 곁에 모였고 노나라의 국정에 참여해 덕치를 폈다고 한다. 서민들의 생업을 침범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이익을 넘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대부에게는 일정한 구역의 영토가 주어져 세금을 받고 신하를 둘 수 있었다. 취렴지신은 백성의 재물을 무자비하게 긁어모으는 신하를 말하는데 맹헌자는 대부로서 자기 재량으로 신하를 둘 수 있다 한들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신하는 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도둑질 하는 신하란 대부의 재산을 도둑질 하는 신하로 보는 것이 옳다. 즉 맹헌자는 차라리 자기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이 억울하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작금에 들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2% 늘어났다. 지난해보다 대상자와 부과액 모두 크게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과 부과액이 급증한 건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세액은 주택분 94만 7000명에 5조 6789억원, 토지분 8만명에 2조 8892억원이다. 주택·토지분을 합치면 102만 7000명에 8조 5681억원이다. 지난해 74만 4000명에 4조 2689억원이었으므로 대상자는 38%, 납부세액은 5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대상자가 2%에 불과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98 대 2’의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일부 상위 계층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시세차익이 실현된 것도 아닌데 과도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은퇴·고령자에게 징벌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직시, 현행 종부세 제도에 대해 편 가르기 세금 정치를 멈추고 전면 개정함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