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연 동작구의원, 서울보호관찰소 감사장 받아
이미연 동작구의원, 서울보호관찰소 감사장 받아
  • 김응구
  • 승인 2021.12.15 09:43
  • 댓글 0

보호관찰대상자 관련 조례 인정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원이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동작구의회 제공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원이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 동작구의회 제공

[시정일보 김응구 기자] 동작구의회 이미연 의원이 지난 13일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 의원은 〈동작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소외된 이웃이 없는, 모든 구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흑석동과 사당1·2동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작구 교통안정에 관한 조례〉 등의 대표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