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 이승열
  • 승인 2021.1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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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율, 2019년 17.3%에서 2020년 19.3%로 증가
(행안부 제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을 말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약 96.1%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약 83.6%에 그쳤다.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산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 1곳씩 선정했다. 

최우수 단체로는 △충청남도 (광역)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 경기 양주시, 강원 동해시 (이상 시) △충남 예산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전북 진안군 (이상 군)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이상 구) 등이 선정됐다. 

우수 단체는 △강원도 (광역) △충북 청주시, 경기 군포시, 강원 강릉시, 강원 태백시 (이상 시) △전남 고흥군, 경남 거창군, 전남 강진군, 강원 고성군 (이상 군) △대구 수성구, 대구 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 (이상 구)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세외수입 징수율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모두 전년과 비슷했다. 광역은 2019년 90.7%에서 2020년 90.9%로, 시는 77.4%에서 77.5%로 각각 조금 올랐고, 구는 65.8%로 같았다. 군은 89.0%에서 88.8%로 약간 떨어졌다. 

체납징수율은 고질 체납을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체 평균이 17.3%에서 19.3%로 증가했다. 

정성평가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한 동해시, 보조금 지급 전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확인한 남해군, 기존 징수전담 조직 외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전담조직을 따로 둔 수원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전체 지방세입 규모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면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줄이고 관리・운영을 체계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